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권 행사요건
민법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비사업조합의 임의해제권 행사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언제든지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다수의 조합원이 있으므로, 위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⑨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단체인 조합의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12)에 의하면, 위와 같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정비사업비의 변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673조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만약 정비사업조합이 민법 제673 조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비사업비의 변경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해제 전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압류의 피압류채권
정비사업조합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합니다. 만약 정비 사업조합과 신탁회사 사이에 사업대행계약 및 신탁계약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소유의 부동산 이 신탁회사에게 신탁되어 있다면, 위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이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명의의 계좌에 예금이 있는 경우, 위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담보제공 방법
가압류 대상을 어느 것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담보제공도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경우 통상 청구금액의 1/10에 해 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명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 전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 결한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통상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명하되,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공탁을 명하고,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할 수 있 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상당기간 현금이 담보로 잡혀 있을 수 있으므로, 청구금액을 정할 때,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