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 1 0 민사부
판 결
사건 2016나206387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
피고,피항소인 1. 한상호
2. 현정은
3. 이영하
4. 김현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8. 24. 선고 2014가합10051 판결
변론종결 2019. 7. 9.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C, B, D에 대한 F 주식회사와의 파생상품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피고들에 대한 G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H 주식회사에,
1) 피고 C은 1,70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1,700억 원 중 19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각주1>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파생상품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부분
H 주식회사에,
가. 피고 C은 640,856,423,482원 및 그중 ① 607,617,622,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② 19,957,928,882원에 대하여는 2016.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③ 13,280,872,6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 고 B 는 피 고 C 과 공 동 하 여 < 각주 2> 위 돈 중 411,846,272,179 원 및 그 중 ① 346,836,046,82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② 65,010,225,358원에 대하여는 2017.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D는 피고 C,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9,157,664,073원 및 그중 ① 18,009,110,53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② 1,148,553,540원에 대하여는 2017.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G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부분
H 주식회사에,
가. 피고 C, B 는 공동하여 49,067,835,916 원 및 그중 ① 19,500,135,916원에 대하여는 2014.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② 29,567,7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 E은 피고 C,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9,500,135,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이유
Ⅰ. 기초 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I 그룹의 모회사로서, 2013. 12. 16. 기준<각주3>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주식 총수의 30.93%에 해당하는 4,216,380주를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다.
나. 피고 C은 2004. 3. 3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 겸 이 사건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각주4>인 J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해오고 있다. 피고 B는 2011. 7. 5.부터 2016. 3. 1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D는 2013. 3. 27.부터 2015. 3. 27.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피고 E은 2013. 3. 27.부터 2014. 3.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1984. 5. 23. 설립된 이래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등의 운반기계류와 물류자동화 설비·승강장 스크린도어·주차 설비 등의 최첨단 설비 및 관련 분야 제품의 제조·판매·설치·유지보수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13,632,513주이고, 원고를 제외한 최대주주는 21.25%(2,896,677주)의 지분을 보유한 K 주식회사(아래에 나타나는 회사는 모두 주식회사이므로 이하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이며, K와 피고 C(1.2%)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총 40.1%(5,470,522주)이다.
2. J그룹의 구조
가. 이 사건 회사가 속한 J그룹은 2013. 12. 16. 당시 이 사건 회사, L<각주5>, K, M, N, O, G등의 계열회사<각주6>로 이루어져 있는 기업집단이다.
나. 이 사건 회사가 L 주식 24.13%를, L이 K 주식 47.67%를, K가 이 사건 회사 주식 21.25%를 보유함으로써, J그룹은 이 사건 회사 - L - K - 이 사건 회사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각주7>를 이루고 있었고, 피고 C은 J그룹의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순환출자구조의 정점에서 그룹 전반의 경영을 총괄하여 왔다.
3. 주주대표소송
가. 원고는 2013. 11. 29.경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인 P, Q, R에게 ① 이 사건 회사가 2006. 8.경부터 L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S, T, U, V(이하 'V'이라 한다), W, X과 체결·변경(수정·연장)한 각 파생상품계약 및 M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Y회사(이하 'Y'라 한다)와 체결·변경한 파생상품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파생상품계약'이라 한다), ② 이 사건 회사가 L의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1.경 보유하고 있던 L 보통주 7,720,000주에 관
하여 체결한 근질권설정계약으로 인한 각 손해에 관하여 이사인 피고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5. 11. 18.경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인 Z, R, AA에게 이 사건 회사가 2012. 5. 22. 경기 양평군에서 콘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AB(당초 상호가 'AC '였다가 2012. 5. 2. 'AB'로 변경되었고, 2012. 6. 28. 다시 'G'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의 주식 15,060주를 인수하고, 2012. 7.경 및 2013. 8.경 G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함으로써(이하 통틀어 'G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 참여'라 한다)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이사인 피고들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 1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Ⅱ.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G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 주장
1) 피고들
이 사건 소는 주주대표소송인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G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G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상법 제403조 제1, 2, 3항에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4.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G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 2015. 11. 18.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30일이 경과하였으며, 피고들 또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으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
는 사후적으로 치유되었다.
각주1: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7.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각주2: 원고의 2017.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이 부분에 "연대하여"라고 적혀 있으나, 상법 제399조에 따라 수인의 이사들이 회사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동하여'로 선해하여 적는다. 이하 같다.
각주3: 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현황은 특별히 따로 기준시점을 적지 않는 한 2013. 12. 16.을 기준으로 한다.
각주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각주5: L 채권단은 2016. 5. 24. 총 7,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L 이사회는 2016. 6. 3. 대주주인 이 사건 회사(18.5%)와 피고 C(1.74%)의 지분을 7:1의 비율로 축소하는 감자 방안을 통과 시켰다. 이와 같은 출자전환과 감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L 지분율이 1% 미만이 됨으로써 현재 L은 J그룹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L이 J그룹에서 분리되기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L을 J그룹의 계열회사로 본다.
각주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한다.
각주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의 2.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3의 3.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3의 4.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3의 5.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관계를 말한다.